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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2년도에는 넣은적은없고 그냥 그전부터 돈을 넣어둔상태로
있는데 이거는 공제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종교에 기부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제 부양가족으로 되있지는 않으세요
그럼 이것도 자료 제출해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잔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납입분이 없다면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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