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질문드려요

제가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둔게있는데

22년도에는 넣은적은없고 그냥 그전부터 돈을 넣어둔상태로

있는데 이거는 공제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종교에 기부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제 부양가족으로 되있지는 않으세요

그럼 이것도 자료 제출해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잔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납입분이 없다면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