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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
학생들이전기자전거타던데무인자전거요.이거타도되는건가요.저희학교학생들인데 자전거이름:지쿠학생부로넘겨야할가요.타도되나요.그학생들타길래사진찍었는데선생님께드리면될까요.초상권침해로걸리진않겠죠 그리고선명하지가않은데 선명안해도알아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학생들의 경우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범칙금부과대상일 것입니다.
공익신고 목적이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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