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취득 1인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세금계산
조정대상지역 2020년 6월 19일 ~ 2022년 11월 14일
잔금 2022년 06월 07일
등기 2023년 05월 01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하였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1인2주택자인 상태입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를 2025년 08월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2주택자일 경우와 1주택자(다른 주택을 우선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다는 가정하에)일 경우에 세율은 동일한가요?
실거주를 할 때 집의 일부만 세입자를 들여서 제가 동거하는 형태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실거주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절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종전주택이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시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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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가능합니다. 본인만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 세무조사 받을 때 일부 임대하는 것으로 한적이 있었는데
실제 두세대가 나눠서 거주가 가능한지를 세무서에서 문제삼은적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약 따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