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채택률 높음
조정대상지역 취득 1인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세금계산
조정대상지역 2020년 6월 19일 ~ 2022년 11월 14일
잔금 2022년 06월 07일
등기 2023년 05월 01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일 때 하였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1인2주택자인 상태입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를 2025년 08월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2주택자일 경우와 1주택자(다른 주택을 우선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다는 가정하에)일 경우에 세율은 동일한가요?
실거주를 할 때 집의 일부만 세입자를 들여서 제가 동거하는 형태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실거주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절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