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공사계약서대로이행하는도중건축주의요구대로변경시공을했는대인정받을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제가공사계약서대로 공사를하는도중 건축주의 요구대로 변경시공을 했는대 인정을 받을수가있는지요?변경부분은 도면은없구요.거의구두로 이해를해서 시공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시공의 경우 추후 하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시공이 되었다면 해당 건축주의 요청 또는 동의로 시공이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변경시공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시공에 대해서 건축주가 요청했다는 자료(서면이 없다면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를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좋으며,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면 미리 건축주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사후에라도 통보해서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향후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하신 경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한 것이 건축주의 요구였다는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주가 변경시공을 요구한 것이고 변경시공한 부분이 공사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주가 이를 부인시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위 점에 대해서 꼭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