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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

안녕하세요, 정년으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으로 변경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퇴사 후 몇년동안 (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가능하신지요 ? )

또 회사재직시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하시려면 납부 금액이 회사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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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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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이니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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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근로자 본인이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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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에 정년으로 퇴사 할 경우 더 이상 직장 가입자로 유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납부할 수 없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