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대리점직원이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되나는데 어떻게해야하지요?
엘지휴대폰점장이 실적때문에 제명의로 두세달정도만 계통하고 기기값도 안나가게 하겠다해서 했더니 알고보니 중고로 되파는 일을하고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한 60명정도가 그렇게 피해를 당한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된다하고 민사로도 하기힘들다하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답답합니다 저는 90만원정도고 많은분은 몇백이라고 하더라구요 엘지본사에서도 알고있다고는 하던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정말 이게 사기죄가 안되는건가요?대납사실을 알면 사기죄인된다고 경찰이 그랬다는데 믿고해준건데 도박하느라 쓴 금액을 무조건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은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달리 핸드폰을 중고로 되팔고 현금을 취하는 등 행위를 해온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서 왜 사기죄가 안된다고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속아서 피해를 본 상황에서 경찰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기가 안된다고 하고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명의로 가입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대가 이와 달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러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