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은 계속 계약 즉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와 같이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한두번 보험료를 못냈다하여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통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 계약등을 어떠한 사정이든 한두번 보험료를 못냈다하여 바로 해지처리를 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많이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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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실은 개인이라고 치면 매우 중대한 건이라 보험계약자가

    실수나 금전적 어려움등으로 인한 건일수도 있으니 즉각 상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유지중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어 보장이 멈춘상황이 되어도 어느정도 기간동안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보 있습니다 곧장 해지가 되지않고 고객의 편의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하도록 유예기간이나 실효기간동안 직권해지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지를 새로 해야한다든지 병력이 생겨버리면 부활이 제한되기도 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회적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이를 한번 보험료 못냈다고 실효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살린다 한들 면책, 감액기간이 다시 발생하게됩니다.

    사실 보험 계약이 아니더라도

    많은 계약이 어느 정도의 기한 여유를 두는 형태입니다.

  • 네 질문과 같이 실제로 보험사는 2달 이상 연속하여 보험료가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납입 최고기간(14일)을 두어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단순 실수(카드 변경 및 잔액 부족 등)나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경우

    장기 계약인 보험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기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험 계약자 측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지나면

    계약이 사라지지 않고 실효가 됩니다.

    이것 또한 실익 등에 따라 계약을 유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해외체류라든지, 입원이라든지 그 외 여러가지 사유로 보험소비자가 일정기간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해지의사가 없다면 납입최고 기간안에 납부하여 계약을 부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이 깜빡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걸 깜빡하거나 보험사에서 안내를 놓치거나 담당자가 연락을 못하거나 연락처 오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로 해지가 되어버리면 고객이 피해를 많이 보고 민원을 감당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는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몇 달 못 냈다고 그날 바로 보험계약을 없애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두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실수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보장 자체를 바로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