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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요식업 종사 8개월째 근무중

체불 금액 약 850만원입니다

이중 사대보험을 제외한 실 급여 + 요식업이기에 인터넷 네이버로 식자재 발주를 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시에 운영에 있어서 발주한 금액을 인정 해주시는건가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여 내역은 다 있습니다

월별로 네이버 발주분, 급여, 월매출, 이런 기록들도 사장에게 전달했기에 텍스트 자료와 인터넷 발주분 기록도 다 남아있는데 혹여나 소명함에 있어 복잡해지지않을까하고 질문 드립니다

이런 급여와 운영에 따른 인터넷 발주금액 포함으로 합산된 월 지금액계에 대한 체납을 어떻게 신고해야 수월하게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 상 식자재 발주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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