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미만은 퇴직금 무조건 IRP 계좌로 받나요?
퇴직금일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가 IRP계좌만 되고 만 55세 이상만 개인계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55세 미만은 퇴직금 무조건 IRP 계좌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IRP계좌로만 입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찾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55세 미만은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 의무 입금 대상입니다. 55세 이상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라 보호 목적의 제도로 세제혜택과 함께 수령 제한이 병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에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만 55세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만 55세 미만으로 퇴직하더라도,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장 큰 예외)2.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3.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4.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상환 금액 한도 내)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아니라, 노후 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연금 전용 계좌입니다.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30%가 절감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만 55세 미만으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퇴직금이 들어가지만, 이는 세금 이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노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