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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두루미65
중국에서 대량의 인형을 사업자 통관으로 가져왔는데요 배송대행지에서 부가세 환급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환불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통관으로 가져온 물품도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통관을 받으시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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