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21. 08. 28. 00:29

애견의류 온라인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중국도매에서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해오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할때 낸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환급받는다면 몇퍼센트 환급인지 궁금합니다. 매입대비 매출은 크지않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가능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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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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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여부는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어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공제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 수취하시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도 가능하십니다.

      2021. 08. 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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