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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5.24

복합상가에서 영업하는데 하수구역류로 옆집에 피해를 줬어요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하수구공동구간이 막혀서 우리집으로 오수가 역류해서 옆까페 벽면 서코보드가 세장정도젖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그공사와같이 까페인테리어공사를 진행했는데...이럴때는 석고보드세장 공사비용만 보상하면되는건지 청구한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만약 일부만, 지불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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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역류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의 수리비입니다.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가 어디까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킨집의 과실로 인하여 하수구 역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역류로 인한 부분의 비용이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수리비의 범위에서 견적을 내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