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특약사항을 기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등기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상호해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약정 때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쓰자고 합니다.
매도인은 세안고 매물이다보니 싸게 내놓았는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쓰고 약정금을 배액배상하고 입주물로 팔아버리면
현재 매매대금과 입주물 호가간의 차이보다 커 매도인의 변심이 걱정됩니다.
그 외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을 맞춰서 거래하는 경우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본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임꺽정과 매수인 홍길동 간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기타 사유로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 확인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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