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40시간 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입니다.
전 직장 퇴사 후 2개월 간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 6일제, 40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월-금은 9-5 / 토 9-1 근무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입사 전, 후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임금은 추상적으로만 알려주시고 여쭤보면 총무한테 물어봐라하면 총무 직원도 전달 받은게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를 요청할 시 일급을 1일치를 다 공제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차, 반차 개념으로 봤을 때 반차로 공제 할 수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배정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평일에 배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