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이 하필 압류된 계좌로 들어간 상황이군요. 잘못 보낸 돈이라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질문자님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줄 의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계좌라 입금액이 수취인의 채권자에게 집행될 수 있어 회수가 쉽지 않고 기간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한 착오송금이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송금은행에 반환신청을 하고,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검토한 뒤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