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현재 기준으로 22년 입사자까지는 촉진제를 시행하고
23년 입사자는 23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정산 및 남은건(24년 발생) 내년으로 이월시켜줘도 되나요?
24년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소멸 아닌 내년 이월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