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1년미만자 질문드립니다.
24년 현재 기준으로 22년 입사자까지는 촉진제를 시행하고
23년 입사자는 23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정산 및 남은건(24년 발생) 내년으로 이월시켜줘도 되나요?
24년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소멸 아닌 내년 이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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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롤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 동의 받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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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기준으로 연차촉진과 연차수당 정산을 해야 하고 23년 말에 연차수당 정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23년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23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