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땅이 이제 제 명의로 되었습니다. 한 4~5년 전부터 나무를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빠와는 계약이 종료 된것이고 저랑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으며 이제는 언제까지 기간을 줄테니 나무를 다 뽑아가라고 말을 (해둬야 할 것같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계속 땅을 점유 사용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아버지와의 계약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연락이 없으면,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뽑거나 훼손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부친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제시해서 땅을 반환하는 것이나 반환할 때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