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증책임과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의 관계
소송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증책임과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이 어떻게 다른가요?
입증책임이 주장책임과 증거제출책임으로 구성되는 개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주장책임과 증거제출책임은 사실 변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론주의는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주로 민사소송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사실 주로 원고측에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그 주장이 재판장님의 심리와 판단하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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