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2020. 05. 23. 17:08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근의 의미를 해석할 때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결근이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주 3일을 오전근무만 한 경우에 1주 동안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주중에 회사규칙에 따르는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한 시간 등에 대하여 무임금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하루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게 주휴수당에서 빠지는 것이지, 지각·조퇴 등을 세 번 모아가지고 하루 결근을 처리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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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근기 1451-21279, 1984.10.20).

    • '개근' 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근로기준과-4336, 2004.8.18),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이 경우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없으나,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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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각, 외출, 조퇴 등을 엮어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결근은 온전히 1소정근로일 이상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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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부여를 회사 내규를 통해 불리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하신 바와같이 회사규칙에 따르는 결근이 아닌 실제로 해당 근로일에 결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0. 05.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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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부여받음에 있어 개근이라는 개념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결근을 어떻게 규정하였든,

          원칙적인 의미에 따라 전혀 출근을 하지 않는 것만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각, 조퇴, 외출 등 3회를 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의 지급 결격사유가 되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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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이 "주휴일"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됨(법무811-11418,1979.05.15)에 따라, 취업규칙의 동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3일을 오전근무만 하였다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도 모두 출근하였다면, 이는 "개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020. 05.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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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1981.2.16.법무 811-4808)

              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휴일 부여 또는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2020. 05.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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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근로일을 결근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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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날입니다.

                  2. 지각은 시업시각을 지연하여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일정 횟수의 지각을 결근으로 보아 무급 주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3회를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2020. 05. 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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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지각3회는 결근' 등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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