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유명 옷가게가 택배를안보내주실때

제가 25년 6월24일 애기 옷을 주문을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와서 옷가게에 전화해보니 옷에 하자가 있어 배송을 보내지못했다 하셔서 죄송하니 같은제품 같은사이즈로 색만 다르게 하셔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또한 보내지않으셨고

8월6일까지 생산을 하고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려도 안옴 너무하신것같다는 생각이들고 여름다지나가는데 여름옷 받기도 싫고 기다린보람도 없어서

소비자원에 신고하고싶은데 혹시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상품명, 결제일, 결제금액, 주문번호 등의 주문 내역, 찬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결제 증빙 자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 등 모든 증빙 서류는 꼼꼼하게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결제했던 금액 전액 환불이 목적일테니 계절이 지나 더 이상 상품을 받기 싫다는 점도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역할을 해 주니 접수 후 소비자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중재안을 전달할테니 꾸준히 상황을 확인하고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 우선 자료를 캡쳐해두시고 최후의 메세지를 한번 더 남겨주시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남겨주시면 그쪽에서 연락해서 다 해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