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가방을 지퍼열어 뒤지고 사진찰영하고 팀원들에게 알리는 고소할수있나요?

직장에서 3팀이 같이일하고 있는데 스케줄근무를

합니다. 공동서랍장에 가방을 넣어놓고 이틀지났습니다

3팀이 교대를하려면 마지막근무를하고 이틀지나서 본인이

공동서랍장에서 가방을 꺼내갈수있는데, 다른팀원이

그가방을 열어서 뒤지고 가방이 펼친진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팀장님한테 보내져서 각팀 팀장님들이

팀원들 단톡에 올렸습니다 가방을 가지런히 놓은 당사자는

가방이 펼쳐진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프라이버시등등

개인의 모욕감을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남의가방을 함부러 열고 뒤지고 사진찰영까지한후

만인이있는단톡에올린에대해 너무 불쾌하고 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이 펼쳐진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에 따른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가방을 뒤진 행위 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가방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면 그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