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가방을 지퍼열어 뒤지고 사진찰영하고 팀원들에게 알리는 고소할수있나요?
직장에서 3팀이 같이일하고 있는데 스케줄근무를
합니다. 공동서랍장에 가방을 넣어놓고 이틀지났습니다
3팀이 교대를하려면 마지막근무를하고 이틀지나서 본인이
공동서랍장에서 가방을 꺼내갈수있는데, 다른팀원이
그가방을 열어서 뒤지고 가방이 펼친진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팀장님한테 보내져서 각팀 팀장님들이
팀원들 단톡에 올렸습니다 가방을 가지런히 놓은 당사자는
가방이 펼쳐진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프라이버시등등
개인의 모욕감을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남의가방을 함부러 열고 뒤지고 사진찰영까지한후
만인이있는단톡에올린에대해 너무 불쾌하고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