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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계좌이체, 이체내역 등과는 무관하게 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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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요청은 정당한 것이며, 이체내역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탈세제보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시 또는 소비자의 요구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좌로 입금받아도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는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