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조건이 있나요?

2021. 10. 10. 08:59

소규모 자동차정비공장직원인데 퇴직연금가입하자하니 아직은 안된다고합니다

혹시 퇴직연금을 가입안해도 돼는건지요

아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조건이 있는지요

조그마한 직장이다보니 퇴직금이 걱정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부터 의무가입 회사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2017년 부터 100인이상 회사
    ㆍ2018년 부터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ㆍ2019년 부터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ㆍ2022년 모든 회사

2021. 10. 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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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받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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