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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생이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제목과 같이 알바생이 오픈10분전에 문자로 오늘부터 출근안한다는메세지만 남긴체로 출근을하지않았는데 제가 강제로 불러서 다음 알바생인수인계까지 하고 가라고 할 권리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만 두면그만두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약정했다면 알바생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퇴사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 알바생이 갑작스레 그만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음 알바생 인수인계시까지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을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라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를 얼마든지 관둘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약정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수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직 통보를 한채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