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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일자리는 2년간 2회가능하다는 데 1년에 연속으로 2번도 가능한가요? 대략 6개월 2번이니 11개월 정도? 가능한 가요? 그리고 2번으로 하게 되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동행일자리(구. 공공근로)의 경우 참여기간 2년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2회 참여도
가능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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