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동행일자리는 2년간 2회가능하다는 데 1년에 연속으로 2번도 가능한가요? 대략 6개월 2번이니 11개월 정도? 가능한 가요?
서울동행일자리는 2년간 2회가능하다는 데 1년에 연속으로 2번도 가능한가요? 대략 6개월 2번이니 11개월 정도? 가능한 가요? 그리고 2번으로 하게 되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가능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동행일자리(구. 공공근로)의 경우 참여기간 2년간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2회 참여도
가능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