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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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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

저번에 노동청 가니깐 앞에서 싸우던데 임금채불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임금채불을 한두번 한게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임금 채불을 하면 추가적으로 조취를 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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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하며,

    각종 정부지원금 지원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인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도 인지를 할 수 밖에 없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조치가 있다기 보다는 법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나중에 근로감독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는 처벌과 별도로 명단을 공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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