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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오늘 회사 지인들과 상속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하여 집사람에게 오픈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혹시,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유가족(와이프나 자식들)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없다면서 얘기를 하던데...

일반적으로..부모나 부부간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맞게되면 사망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 등에 대해

총괄 현황을 신청하여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받아 상속 유무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가상화폐(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 및 확인 방법 등의 제도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고,

불의 사고시 상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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