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사망 후 코인 관련 질문??
친구가 사망 후 와이프가 재산 조회 할때 코인이 안잡혀 있어서 나중에 제가 말해서 코인 있다는걸 알았는데. 여기서 질문 합니다.
1. 제수씨는 코인 어떻게 할줄 몰라서 저 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제 지갑으로 옮겨서 팔아서 줘도 됐나요??
사망신고해서 통장이 없음
2. 둘이 이혼해서 아이한테 재산이 상속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3.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전 제수씨는 코인처리를 부탁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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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엄마이므로 엄마가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망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망자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선, 망자의 배우자명의 지갑으로 옮겨서(이는 코인거래소에 문의하시기 발바니다) 질문자님에게 옮긴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이혼했다면 상속권이 없으므로, 자녀들 명의 지갑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