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파트타임 등에서 개인정보 과잉 요구에 대해서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파트타임 등에서 가족 연락처 및 직업 연령 등 작성하라는 등

일하는 주체는 지원자인데 다른 가족들 정보까지 건강보험에 넣지도 않을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항목이 없는지 궁금해요?

정보 제공 거부시, 그럼 나가라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개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로를 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제공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에 가족의 직업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 이후 가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불응 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