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사업 필요경비로 자동차보험료와 재산세(토지분)도 포함되나요?
상가임대사업 필요경비로 자동차보험료와 재산세(토지분)도 포함되나 궁금합니다. 대출이자는 12월 31일까지 비용이 12월 대출이자납입일과 1월 대출이자납입일에 걸쳐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2월 28일) 12월 1일부터 12월 28일 50만원, (25년 1월 28일)에는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경비처리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상가건물의 토지+상가 재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1~12.31까지 실제 이체된 이자만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