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지으면서 부가세환급받은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1층~3층 건물을 증축했고 1명의 거주자가 모든소유를하고있으며

1층 음식

2층 임대업

3층 임대업

1명이 3개의 사업자를 냈습니다.

2층 임대업으로 부가세 환급을받았는데요 10년 이내 폐업할경우 부가세 환급을받았다해서, 추징당하는게 있잖아요?

그치만 동일건물소재에서 계속사업을할경우 추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련된 법 근거나 해석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으로 변경하면 계속 과세 사업에 쓰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법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