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게임거래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아직 18살 학생입니다. 7월에 동네에 아는 친구가 갑자기 협박을 하면서 저를 불러서 억지로 나왔는데, 계좌를 달라고 하길래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계좌를 받고나서 그 친구가 넌 이제 명의자야 이러면서 돈세탁을 할거니 너 계좌로 돈이 들어올거다. 라고 해서 저는 싫어서 끝까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한테 핑돈을 쏴서 계좌고 뭐고 돈 싹다 묶고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거라고 협박을 당해서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돈 세탁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싫다고 말했는데 이미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그 친구 계좌로 보내라고 뭐라고 해서 결국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하기 싫다고 계속 말했는데, 똑같이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돈세탁을 하기 싫었는데 제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뽀찌 5만원 때주겠다라고 그 친구가 말했는데, 제가 5만원도 없어서 그걸 받겠냐, 라고 말했고 그 친구는 또 협박을 했습니다. 하라고 말했으면 걍 닥치고 하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고 어제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게임에 디스코드 방에서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받는다는 거래에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경찰분이 그 게임에 대해 물어보고 디스코드 닉네임에 대해서 본인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모른다고 했더니 경찰분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털어놨는데, 피해자분은 자기가 피해본 사실과는 상관 없다며 합의금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럴만한 돈이 없고, 제가 경찰서에 간다면 집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너무 겁이나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솔직히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다 털어 놓고 싶은데, 저도 공범이 될까봐 두렵고, 디스코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와 가족의 돈을 묶을거고 제가 큰일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빌려준 계좌가 게임머니 사기의 돈세탁 통로로 쓰여 고소당하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기소 자체는 막지 못하고 합의금 80만원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계좌 제공 당시 사기 이용 가능성을 알았는지, 실제 가담 정도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당한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그 친구에게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출석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협박 문자·통화 녹음을 증거로 꼭 확보해 두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협박에 의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돈을 이체해달라고 해서 해주신 정도라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모른다고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기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급하기에 협박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했고 사기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