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통한개개비159
전세만기가 2023 3월. 돈은 5월에 받았구요
분양권받은곳 아파트는 2022 8월 등기 이제나왔구요
사유가되는지
취득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12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후 3개월이내에 전입해야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하며 3개월이내에 상속주택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추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