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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오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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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안되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에 재직한지 1년이 지나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렬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연봉협상을 하였고 결렬이 되었으며 회사에 원하는 연봉에 맞출지, 아님 다른 회사를 갈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자발적 퇴사인가요?

  1.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규칙에 따른 연봉협상을 매년마다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원래 연봉 협상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한다고 기재되있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1. 1년단위로 연봉 협상을 할 시에 수습기간은 빼고

1년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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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연봉협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 연봉협상 및 인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연봉협상이 결렬될 경우 회사가 기존 연봉 그대로 적용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기존 연봉의 20%이상 감액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가능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어도 연봉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포함여부도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