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인의 소액절도 건으로 질문한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문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문감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간 지폐 이용자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액절도건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수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