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무조건 종이로 해야하나요?

2020. 09. 07. 02:26

1, 아이디 거래를 할떄 이런식으로 각서를 썼던거같은데

법적 구속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저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도 법적 호력이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각서를 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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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는 일종의 약정서로 서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확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형식이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메신저 내용도

    그 내용이 부합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행위로 불완전한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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