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무조건 종이로 해야하나요?
1, 아이디 거래를 할떄 이런식으로 각서를 썼던거같은데
법적 구속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저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도 법적 호력이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이디 거래를 할떄 이런식으로 각서를 썼던거같은데
법적 구속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저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도 법적 호력이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는 일종의 약정서로 서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확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형식이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문서 내지 전자적 메신저 내용도
그 내용이 부합한다면 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행위로 불완전한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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