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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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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규직 채용 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반 프리랜서 계약 시 면접 노쇼방지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 시 면접볼 때 면접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은 다음에

면접 참여하면 전액 돌려주고

면접 당일 취소나 변경 시 전액 환급 안 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상 구직자로부터 채용심사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과 별개로 금품의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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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기 내용와 같이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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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 지원자에게 면접 불참 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접에 불참하면 채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지 비용 등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만 내용 취지를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채용공정화법 제 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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