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근로 시간단축에 대해 질문 드려요..
근로자가 유로로 인해 근로 시간 단축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단축 근문에 대한 급여액을 받을순 없지만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받는 지원금 같은 혜택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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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지 못해도 회사에서는 부여한 것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