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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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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 시간단축에 대해 질문 드려요..

근로자가 유로로 인해 근로 시간 단축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단축 근문에 대한 급여액을 받을순 없지만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받는 지원금 같은 혜택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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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지 못해도 회사에서는 부여한 것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단축 근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간접지원금(간접노무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축근무 계약과 신청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