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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동협박죄 고소당했습니다 당사자 저의아이 딸 10살 상대방 아이 남자 11살입니다

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

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아이한테 죽여버린다고 상대방 부모한테 개같은년이고 전남편 보내서 똑같이 폭행해버린다고 했는데 저는 처벌받더라도 합의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문은 진술서로 경찰한테 보냈습니다 최대 벌금이 얼마인가요 폭행 협박죄는 초범입니다 그 탄원서랑 기초수급자 한부모 증명서 근로 계약서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은 전과 자체가 없을 때를 의미하므로 동종전과가 없은 경우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