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이 실 거주집과 등록기준지가 다를 때 실거주지를 인정하는방법이 있는지요?
1955년도에 주택을 건립하여 1988년도 까지 실거주를 하였으나 등록기준지(본적)를 피상속인 부모본적지로 편제가 되어있습니다.이번에 피상속인으로 등제된 건축물을 저가 상속 받아 등기완료 하였으나 농촌 상속재산은 농촌지역이면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어야 1가구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거주시에는 인정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들어본적이 있으나 농촌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분쟁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