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의 근무를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월 11일부터 28일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은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4대보험 공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역시 1일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일할계산된 부분만큼은 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