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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

오피스텔 분양준공 후 매매시 세금 질문입니다.

2021.4 준공예정인 오피스텔을 준공전 매수하여 준공 후 매도하려고 합니다. 시세는 4억 3천 정도이고 최초계약은 2019.3.경 하였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3.95억인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거주형 오피스텔이고 아직 입주 전입니다.

면세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상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봄으로 1세대 1주택등 감면이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을 말합니다.

      2.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한다면 6월 1일 이전 양도할 경우 50%,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상 세액 및 비과세 여부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수,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시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