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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0

아파트도 건물주의 개념이 있나요?

건물주는 보통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 어떤 형식의 건물이어야 건물주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다세대가 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빌라)의 경우는 건물주의 개념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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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같은 주인이지만 건물주는 보통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하나를 통채로 가지고 있을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구분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여러명이니 건물주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동일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건물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겠죠. 다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라는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가 이거입니다.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이고, 사는 세대는 여러명입니다.

    다세대는 집주인이 여러명이 될수 있고 , 사는 세대도 여러명 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는 다세대 성격으로써

    각 동/호가 개별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개의 건물로 보지 않고

    개별 건물의 합으로 보기에 건물주 개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