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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3등 당첨되면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로또 3등 당첨이되었는데 세금을 떼는지 알고싶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는 2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뗀다고 하던데 진짜 세금을 안띠고 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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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한 이후 해당 로또복권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대해서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없이 당첨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기 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2023년부터는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수 관계에없이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