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한 이후 해당 로또복권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대해서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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