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3등 당첨되면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로또 3등 당첨이되었는데 세금을 떼는지 알고싶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는 2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뗀다고 하던데 진짜 세금을 안띠고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한 이후 해당 로또복권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대해서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없이 당첨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기 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2023년부터는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수 관계에없이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