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후련한부전나비142

채택률 높음

산재신청 승인 후 휴일급여 산정은 어떻게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승인후

휴일급여를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신고한금액으로받는건지?

아님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지급된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실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책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산정사유발생일(재해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사학연금 수령자라도 기간제 교사로 9개월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이직 사유를 충족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9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학연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