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법인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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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재ㅏ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법인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법인의 지분 가치 평가를 위해서
감정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지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법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인 가치 평가를 통해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 주식을 바탕으로 분할하기도 하고, 그 법인 가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 감정이 필요합니다)를 고려해 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 법인은 운영자에게분할하되 그 법인에 대한 상대방 몫만큼 다른 재산에서 분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