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 70프로면 전세들어가면 안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되나요
근저당이 70프로면 전세들어가면 안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되나요
집을 급매로 내놓으면 1억이 될수도 있고 2억이 될수도 있는데 서울빌라가 아무리 싸도 1억짜리가 있나요? 그러면 급매로 2억짜리를 1억8천에 내놓으면 팔린다고 가정했을때
근저당이 7천이라면 전세1억이라는 후순위 전세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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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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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후순위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근저당이 주택가격의 70%라면 해당 주택이 경매시 현 시세보다 낮게 낙찰이 되고, 배당시 근저당의 금액이 우선 배당이 되면 전세보증금 배당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권리로써 낙찰후 소멸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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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집이 1.8억에 팔린다는 가정하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세 들어가고 2~4년 동안 집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네요
안들어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