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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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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공무직 퇴직금(DB)식 적립 질문

DB식이고 매년 퇴직금을 산출하여 1년마다 새로 산출된 퇴직금을 토대로 작년 누적적립금과의 차액만큼을 매년 적립해줍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을 합하지 않은 학교 퇴직금장부상 합계가 누적 400만원이고, 실제 퇴직금통장 잔액이 500만원이면 차액인 1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보아도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해 산출된 퇴직금이 700만원이면 새로 적립할 퇴직금은 700만원과 실제 통장잔고인 500만원의 차액인 200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700만원과 장부상 잔액 400만원의 차액인 300만원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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