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드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10.05억원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