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최소화 하려면, 아파트나, 토지로 증여하는게 더 옳은걸까요?
상속세를 최소화 하려면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해서 증여하는게 더 맞는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적법하게 상속이나 증여로 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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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연령, 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드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10.05억원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