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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라핀 치료를 받다가 파라핀이 쏟아져서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파라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파라핀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 물리치료사가 저한테 물어봐서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더니 이 쪽에서 서서 하시면 된다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앞에 설명서가 있으니 저는 그걸 충실히 보고 혼자했는데 담궜다가 뺄 때 쯤에 파라핀 액체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나오면서 밑으로 쏟아지면서 옷이랑 신발,다리에 묻었습니다. 설명서에 파라핀 액체가 미처 굳지 않아 흘러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나 그런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따라 유독 치료실이 바빠 보였고 오늘 처음으로 일어서서 받아야 된다고 하고 별 다른 설명을 안해줬고 서서 받으니 다

굳었는지 확인하기가 치료 받는 부분이랑 눈의 사이가 멀어서 힘들기도 하고 아파서 신경쓰기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옷이랑 신발,등에 쏟아져서 굳어버린 양초 물을 없앨 생각을 하니 너무 골치 아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나 치료실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치료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쪽 과실도 일정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전에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 등을 다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 여부를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