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라핀 치료를 받다가 파라핀이 쏟아져서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파라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파라핀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냐고 물리치료사가 저한테 물어봐서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더니 이 쪽에서 서서 하시면 된다고 하시곤 가셨습니다.
앞에 설명서가 있으니 저는 그걸 충실히 보고 혼자했는데 담궜다가 뺄 때 쯤에 파라핀 액체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나오면서 밑으로 쏟아지면서 옷이랑 신발,다리에 묻었습니다. 설명서에 파라핀 액체가 미처 굳지 않아 흘러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나 그런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따라 유독 치료실이 바빠 보였고 오늘 처음으로 일어서서 받아야 된다고 하고 별 다른 설명을 안해줬고 서서 받으니 다
굳었는지 확인하기가 치료 받는 부분이랑 눈의 사이가 멀어서 힘들기도 하고 아파서 신경쓰기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옷이랑 신발,등에 쏟아져서 굳어버린 양초 물을 없앨 생각을 하니 너무 골치 아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이나 치료실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치료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쪽 과실도 일정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전에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 등을 다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 여부를 바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입니다.